불법 컨텐츠 범죄
<사이버성폭력>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정통망법상 금지 규정만 있고 처벌 규정이 없으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되는 현실을 고려, 정책적 고려에 따라 사이버범죄로 포함

[1. 불법 성(性)영상물]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는 경우

[2. 아동성착취물]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는 경우

[3. 불법촬영물 유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목적 혹은 영리목적 없이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는 경우
<사이버도박>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도박행위(또는 사행행위)를 한 경우
정통망법상 금지 규정만 있고 처벌 규정이 없으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되는 현실을 고려, 정책적 고려에 따라 사이버범죄로 포함

1. 스포츠토토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경우 (도박행위 포함)

2. 경마,경륜,경정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경마, 경륜, 경정 등의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경우 (도박행위)

3. 기타 인터넷 도박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경우 (도박행위 포함)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스토킹>
[1.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모욕 :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2. 사이버스토킹]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경우
<기타 불법 콘텐츠 범죄>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서비스 또는 정보를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여 성립하는 범죄 중, 위 중분류 4개 항목(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도박)으로 유형별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이버스팸메일>
[1. 청소년유해매체물 미표시, 영리목적 제공,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공개전시]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유통되는 매체물 중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 미표시, 영리목적 제공 또는 광고, 공개 전시하는 경우

[2. 허위주민번호 생성, 이익을 위해 사용]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3. 허위주민번호 생성 프로그램 타인 전달·유포]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