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사이버 사기>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교부행위)한 경우
*컴퓨터 시스템이란, 하나의 장치 또는 서로 접속되거나 서로 관련되어 있는 장치들의 그룹으로서, 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적인 데이터처리를 수행하는 것 
(단, 온라인을 이용한 기망행위가 있더라도, 피해자와 피의자가 직접 대면하여 거래한 경우 등은 사이버범죄 통계에서 제외)

1. 직거래 사기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물품 거래 등에 관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게시하여 발생한 대금 편취 사기

2. 쇼핑몰 사기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허위의 인터넷 쇼핑몰 등을 개설하여 발생한 대금 편취 사기

3. 게임 사기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게임 캐릭터 및 아이템 등 인터넷 게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금 편취 사기

4. 기타 사이버 사기
직거래, 쇼핑몰, 게임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적 이익을 편취한 경우
<사이버금융범죄(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몸캠피싱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금 이체받거나, 소액결제가 되게 하는 신종 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급정지 가능
단,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규정

1. 피싱(Phishing)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 발송
-이메일에서 안내하는 인터넷주소 클릭,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 유도
-보안카드번호 전부 입력 요구 등의 방법으로 금융정보 탈취
-피해자 계좌에서 범행계좌로 이체

2. 파밍(Pharming)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해자 PC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경우
-피해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피싱(가짜) 사이트로 유도
-보안카드번호 전부 입력 요구 등의 방법으로 금융정보 탈취
-피해자 계좌에서 범행계좌로 이체

3. 스미싱(Smishing)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무료쿠폰 제공’등의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 금융정보 탈취

4. 메모리해킹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하여 정상 은행사이트에서 보안카드번호 앞, 뒤 2자리만 입력해도 부당 인출하는 수법
-피해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
-정상적인 인터넷 뱅킹 절차(보안카드 앞, 뒤 2자리) 이행 후, 이체 클릭
-오류 반복 발생(이체정보 미전송)
-일정시간 경과 후, 범죄자가 동일한 보안카드 번호 입력, 범행계좌로 이체

5. 몸캠피싱
음란화상채팅(몸캠) 후, 영상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여성으로 가장한 범조자가 랜덤 채팅 어플 또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접근
-미리 준비해둔 여성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상대방에게 얼굴이 나오도록 음란행위 유도
-화상채팅에 필요한 어플이라거나,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등의 핑계로 특정파일 설치를 요구 -> 다양한 명칭의 apk파일로 스마트폰의 주소록이 범죄자에게 유출
-지인의 명단을 보이며, 상대방의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을 유포한다며 금전 요구

6. 기타 전기통신금융사기
위 5가지 유형 외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 혹은 피해자의 컴퓨터, 스마트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체받거나, 소액결제가 발생한 경우(메신저 피싱 등)
<개인ㆍ위치정보 침해>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디지털 자료화되어 저장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 도용, 누설하는 범죄로,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속이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이용, 제공한 경우도 포함
속이는 행위(피싱)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도 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침해에 해당
,사이버 저작권 침해>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디지털 자료화된 저작물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스팸메일
<사이버스팸메일>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 허용되지 않는 기술적 조치 등을 행한 경우
’속이는 행위(피싱)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도 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침해에 해당(정통망법 제49조의2 제1항)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서비스 전송의 경우이나, 이에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기술적 조치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는 점 감안하여, 불법 콘텐츠 범죄 항목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로 포섭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형 범죄>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하여진 범죄 구성요건의 본질적인 부분이 컴퓨터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에서 행해진 범죄 중, 위 중분류 5개 항목(사이버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개인, 위치정보 침해, 사이버 저작권 침해, 스팸메일)으로 유형별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 표지와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 판매,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